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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지자체 관급 공사계약보증금 요율 10%로 인하

by 미스터샬롯 2022. 11. 11.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용역 계약을 하거나 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합니다. 계약보증금 요율은 물품·용역 계약은 10% 이상, 공사계약은 15% 이상이고, 미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전액 환수(세입처리)를 하는데요.

 

최근 계약보증금 요율 인하 및 세입 조치 방식을 개선하는 지방자치계약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공사계약보증금 요율 인하

현행 지방자치계약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때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며,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급은 전액 지자체로 환수(세입조치)가 됩니다.

 

현재 계약보증금 요율은 물품·용역계약은 10% 이상이며, 공사계약의 경우 15% 이상입니다. 

 

지난 11월 7일, 행안부는 계약보증금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용역 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세입조치)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계약보증금 요율 인하 등 개정안 확인

 

 

첫째, 지차체와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요율은 현행 15% 이상 에서 10% 이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물품·용역 계약 보증금 요율과의 형성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물품·용역의 계약보증금 요율은 기존과 같이 10%로 유지됩니다. 

 

둘째, 계약상 의무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보증금을 환수합니다.

 

현행 규정상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했던 계약보증금 전액을 세입조치하였는데,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이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보증금이 세입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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