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을 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자격이나 대출한도, 금리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이므로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예고
최근 부동산 정책 뉴스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 중의 하나인데 최근 대출 시장금리가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장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급격한 시장 대출금리 인상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축소 또는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그 어떤 조건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요건만 해당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과 금리 소진현황
2023년 이후에 출생을 하는 가구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요건, 자산요건, 대상주택 가액(또는 보증금) 요건도 있지만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 충족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시행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포함)의 전체 규모가 약 27조원 정도로 예고되는 등 큰 변화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를 위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2023.8.29.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전문도 첨부하였으니 기타 다른 내용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요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 기준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장점은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상주택의 가액 등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자산요건, 대상주택의 가액
먼저 소득요건은 1.3억원 이하, 자산요건은 5.06억 원 이하이며 대상주택의 가액도 9억 원 이하로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2. 대출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한도는 5억원 까지입니다. 대출한도도 높지만 대출 금리는 더욱 파격적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가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이런 금리 조건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 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소득 8.5천만원~1.3억원 : 2.7%~3.3%
다만, 특례금리가 대출기간 내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대출금리는 5년 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이후에 추가로 출산을 하는 경우 1명당 0.2%p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과 함께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최장 15년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다음으로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소득요건, 자산요건, 대상주택 가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와 같은 소득요건, 자산요건이 필요하며 대상주택의 보증금 가액도 지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 소득요건 : 1.3억원 이하
- 자산요건 : 3.61억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2. 대출한도 및 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기준에 따라 1.1%~3%까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소득 7.5천만원~1.3억원 : 2.3%~3%
위의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출 후 추가로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p의 금리인하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조건이 있습니다. (최장 12년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에는 기존 대출의 대환대출 여부도 허용을 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조건 등은 확정된 내용이 나와봐야 압니다.
주택 구입을 염두해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4년 등 정해져 있다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조건과 비교해도 나쁠 게 없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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