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지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증명서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발급

by 미스터샬롯 2023. 10. 27.

농업경영체등록은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융자 등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꼭 등록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등록내용, 중요사항의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확인서, 증명서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은 실제로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등록절차입니다. 농가나 농업인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융자,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즉, 국가에서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농가의 규모별, 유형별로 정부정책 지원을 시행하며 집행된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또는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등록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직불금지급시기와 직불금 금액 사전 모의계산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의 생산수단과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된 사항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기준 귀농인 귀촌인과의 차이점
농업인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신청 서류와 절차 유효기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는지 혹은 미등록되었는지, 아니면 등록된 날짜와 변경등록된 날짜,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등 경영체의 내역, 농가구분 사항 등 농업경영체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인터넷-발급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은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발행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인지 농업경영체증명서인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필요한 서식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증명서 모두 발급서비스 업무는 정부24 민원사이트로 변경되었기에 정부 24 홈페이지로 자동 이동되며 거기에서 해당 경영체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24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을 하셔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검색을 통해 바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정부2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하기 
▷ 정부24-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신청하기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후 등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농지 및 농작물의 생산정보, 임야 및 임업경영,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규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음 

 

 

2. 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체등록사실의 증명을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 농업경영체의 성명,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정보와 등록여부가 표시되어 있음 

 

정부24-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인터넷 발급 외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고 확인만 하려는 경우에는 농관원 대표전화 1644-8778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농업경영체등록 내용이 확인서 또는 증명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확인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농지전용 위반 농지 불법전용 단속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과 농가의 범위
공익직불금 지급액과 준수사항 의무교육-영농기록작성 (영농일지 양식)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신고방법 변경내용과 과태료 기준
기본형 공익직불금 교육 대상자별 온라인 교육신청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