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조건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따라 그리고 농작물재배업, 가축사육업, 곤충사육업 등 재배업종의 종류에 따라 조건 및 필요한 구비서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농업경영체등록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조건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련된 국가의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로써 농업인의 경우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독립적인 경작을 기준으로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조건이 다릅니다.
1. 농작물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0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님)
2. 가축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별표2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 (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 (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별표3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 면적기준> | |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초과 |
중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초과 |
소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초과 |
3. 곤충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별표4 : 농업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 | ||
구분 | 종류 | 수량(마리) |
천적 | 고치벌류,잠자리류,칠성풀잠자리붙이,호리꽃등애 | 10,000 |
노린재류,무당벌레류,반날개류 | 20,000 | |
진디벌류 | 30,000 | |
흑파리류 | 40,000 | |
좀벌류 | 200,000 | |
알벌류 | 500,000 | |
포식응애류 | 700,000 | |
화분매개 | 뒤영벌류 | 5,000 |
뿔가위벌류 | 15,000 | |
파리류 | 120,000 | |
꿀벌류 | 10군체 | |
환경정화 | 소똥구리류 | 1,000 |
동애등에류 | 10,000 | |
파리류 | 120,000 | |
식용·약용 | 풍뎅이류 | 500 |
메뚜기 | 1,000 | |
꽃무지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학습·애완 | 물방개류,사슴벌레류,하늘소류,풍뎅이류,나비류,반딧불이류,수서곤충류 | 500 |
매미류,꽃무지류,노린재류,메뚜기류,여치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개미류 | 6군체 | |
사료용 | 동애등에류 | 10,000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파리류 | 120,000 | |
기타 | 거미류,지네류 | 500 |
농업경영체등록 구비서류
재배업, 축산업, 곤충사육업과 농업법인의 업종별 농업경영체등록 구비서류로는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농업법인용)와 업종별 증빙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축산업허가증(증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서류 : 본인 명의의 사료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3.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서류 :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4.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서, 이사회(총회) 회의록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농업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증명서 발급
농업인확인서 발급
참고로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하는 시기는 위의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 곤충의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재배업의 경우 종자를 파종하거나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며, 가축 또는 곤충 사육업의 경우 가축 입식, 사료급여 등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농업인 기준 귀농인 귀촌인과의 차이점
직불금지급시기와 직불금 금액 사전 모의계산
농지전용 위반 농지 불법전용 단속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과 농가의 범위
공익직불금 지급액과 준수사항 의무교육-영농기록작성 (영농일지 양식)
기본형 공익직불금 교육 대상자별 온라인 교육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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