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음식업, 식당, 집단 급식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취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 명칭은 보건증이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한 경우 영업자 및 해당 종사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업무에 종사하기 전 보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무
음식점, 학교급식 종사자, 집단급식 종사자 등은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지만 현재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 대상자
보건증 등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정말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보건증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위의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 내용
식품위생법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총 3가지 항목입니다. 이때 장티푸스는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이 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가장 편리하게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수수료도 3,000원으로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소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민원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을 위한 민원접수를 하고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기 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보건소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민원을 사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검진을 받고 바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진 이후 약 4~5일 정도가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취업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여 수령하셔도 되며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운영자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추가적인 과태료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0~150만원,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20~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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