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법규정상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불공정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3년 이내 상환을 하는 경우 등에는 법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은행연합회에서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을 하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 금액이 연간 약 3천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참 많이도 받습니다.
돈을 갚겠다는데 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물론 은행에서도 최초 계약을 약정하고 실행하는데 크고 작은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애초 약정된 기간 이전에 회수되면 이자금액이 줄어들어 수익률도 낮아지고 그만큼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이니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3천억이라니 많긴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라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은행 등 금융기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영업행위 중의 하나가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즉, 해당 법률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수수료입니다. 물론 원칙 규정이 있으면 예외조항도 있겠죠. 사실상 이 예외조항에 의해 은행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원칙상 금지되고는 있지만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말함)
중도상환수수료 일시적 면제
어찌되었든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도 할 말은 없는 것인데, 최근 금융권 보도자료를 보니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이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첫째,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범위로만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이네요.
둘째, 위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과 요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은행에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추후 확정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외에 은행권에서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죠.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된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보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 6개 시중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일시적 면제 조치에 참여를 하기로 하였고, 면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2023년 12월 한 달간입니다.
면제기간 동안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감면이 됩니다.
이외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및 일시적 면제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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