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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정리-업종 근로자수 자격조건

by 미스터샬롯 2022. 9. 28.

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업종, 근로자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인원수와 자격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정확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자란
  2. 안전관리자의 업무
  3.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4.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에 관하여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 등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겨품 선정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조치·건의
  •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보좌·지도·조언
  • 산업재해 통계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지도·조언
  •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이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 업무전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 인원 등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업종별 선임기준

 

(1) 광업·제조업·운수업 등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2) 농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고, 상시근로자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3) 건설업

건설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사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사금액 50억원~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 4명 이상
  • 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6,000억원 미만 : 7명 이상
  • 공사금액 6,000억원 이상~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 10명 이상
  • 공사금액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현장부터 적용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위의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을 기본으로 하되, 전체 공사기간의 전·후 공정률이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수가 조정되므로, 자세한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수 등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선임기준 별표3.pdf
0.15MB

 

 

2.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또한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선임자격 별표4.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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