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담당업무는 무엇이고,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과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담당업무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겸직 여부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격기준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보좌하고 지도·조언해야 하는 업무는 ①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②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③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⑤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사항, ⑥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겸직
한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사업장에서 위의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와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증원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 제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여 선임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자격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 중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양성교육은 총 16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교육(1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3시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3시간)이며, 이중 5시간은 온라인 선행학습 교육으로, 나머지 11시간은 집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및 집체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양성교육 수료 및 선임자격이 인정됩니다. (양성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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