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채용 및 선임하여 보건분야에 대해 사업주 등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으로 보건관리자 채용 시 확인해야 할 자격 및 선임기준과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보건관리자 자격
- 보건관리자 담당 업무
- 보건관리자 채용(선임) 의무 사업장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자격증 또는 학위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
5.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
6.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보건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가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즉, 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아니라면 보건관리자 업무중의 하나인 의료·치료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라면 보건관리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담당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인 경우)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이외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 채용(선임) 의무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500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의 경우 2명 이상 등입니다.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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