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1종보통의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 온라인 신청과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 건강검진내역만 있으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적성검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은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더불어 또 다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 번에도 기한을 얼마 안남기고 부랴부랴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미루고 미루다 이제서야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게 되었네요. 주말동안 신분증 사진을 찍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정기적성검사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를 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 사진파일, 2년 이내의 일반건강검진기록만 있으면 단 5분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편하네요.
온라인 정기적성검사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정기적성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신고서작성, 건강검진자료 조회, 사진등록, 면허증 수령지 및 날짜 선택, 수수료 결제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위의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여부가 팝업으로 뜨는데 '적성감사/갱신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수수료, 면허정보 확인
수수료, 면허정보 등을 확인하고 면허증 소지여부를 체크해주세요.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은 16,000원이며 IC 모바일 면허증은 21,000원입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미반납시 재발급 처리가 되어 분실재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니 본인의 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질병-신체 자기신고서 작성
다음으로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체크)하고 신체 장애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체크를 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없음'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건강검진결과 자료조회
건강검진결과 자료조회 절차입니다. 2년이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 첨부를 하는 과정없이 자동으로 건강검진결과가 조회되어 나옵니다.
건강검진 자료조회 결과에서 '적격'인 경우에만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증 사진등록
이제 새로운 운전면허증에 부착될 사진을 등록(첨부)하는 과정입니다. 사진규격은 3.5*4.5 사이즈이이며, 무배경에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규격에 맞는 사진이 아니거나 셀카, 저화질 사진 등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신청 후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규격에 맞는 사진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증종류-수령방법-수령날짜 선택
사진등록까지 하셨다면 새로 발급할 운전면허증 종류, 수령방법(수령장소), 수령날짜 등을 선택합니다. 면허증 수령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저는 경찰서가 더 가깝기에 경찰서로 수령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공휴일 제외)
적성검사 수수료결제
마지막으로 신청인 연락처를 적고 신청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수료를 결제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의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기한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적성검사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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