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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by 미스터샬롯 2023. 12. 20.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는 보통 10년 주기로 받게 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을 하여야 하며,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 

 

1) 대상자 : 운전면허 소지자 

2)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3) 갱신주기 및 기간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주기 

 

2. 정기적성검사

 

1)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2)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3) 갱신주기 및 기간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 위반 과태료 

위의 내용과 같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2만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위반 : 2만원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위반 : 3만원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등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정기적성검사 신청, 대상자, 필요한 준비물 등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정기적성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 정기적성검사 안내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주기별로 12월 31일까지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의 사유로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 연기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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