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 27개 시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취득 과정은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을 봐야 하는데, 운전면허시험은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필기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의 과정으로 치러집니다.
운전면허취득 과정은 전국에 소재한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기능시험부터는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여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전단계 까지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의 응시가 모두 가능합니다.
전국 시·도 단위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총 27개가 있습니다. 서울 4곳, 부산 2곳, 경기 3곳, 강원 4곳, 전라 3곳, 충청 3곳, 경상 3곳, 그리고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제주 각각 1곳씩이 있죠.
가장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 어디인지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안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할 절차가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 1시간으로 진행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수강료 없음)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마련되어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운전면허시험장 중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은 별도의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와야 합니다.
신체검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 2 매입니다. 신체검사부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경우 6,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는 7,000원임)
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시험)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 ~ 17:00 사이에 응시접수가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 비문해자 학과시험은 오전 10:30까지, 오후 16:30까지 응시해야 함)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객관식 40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 시험장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은 1종 면허기준 70점 이상이며, 2종 면허는 60점 이상입니다. 시험시간은 40분이 주어집니다.
학과시험은 별도의 예약절차 없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문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학과시험 응시전에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시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감점 및 실격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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