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는 화물운수, 버스운전, 택시운전 등 신규로 운수업을 하기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운전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을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검사예약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로 택시, 버스 등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관련 자격취득 또는 운송업무에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운송 자격취득을 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예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2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2호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운전정밀검사 신규검사 예약 방법
화물,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정밀검사 신규검사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며, 운전정밀검사 예약신청은 본문에 링크된 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운전정밀검사 예약은 검사종류선택 → 예약자확인 → 검사장 및 예약일시 선택 →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검사종류 선택, 원스탑신청여부(운전정밀검사와 자격시험을 같은 날 시행), 자격구분 (화물, 버스, 택시) 선택
2.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도로자격 응시자 확인사항 체크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실명인증
4. 운전정밀검사 장소 및 검사 예약날짜 선택 후 신청
5.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등록, 응시정보 등록 후 수수료 결제까지 하시면 운전정밀검사 예약접수가 완료됩니다.
운전정밀검사 수수료는 신규검사의 경우 25,000원이며(원스톱신청 시 자격시험 비용 추가)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한 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장에서 약 2시간 30분간의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검사 종료 후 당일 검사결과지인 종합판정표가 발급이 됩니다.
종합판정표 재발급은 전국 지역 검사소 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재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검사 내용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신규검사는 아래와 같이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 인성검사로 진행됩니다.
- 속도예측검사 :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능력 측정
- 정지거리예측검사 : 자동차의 이동속도와 가속도를 고려한 정지거리 예측능력 측정
- 주의력검사 : 운전 시 주의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측정
- 인지능력-지각성향 검사 : 판단능력, 돌발상황에서 교통정보 파악 능력 측정
- 인성검사 : 교통사고 유발과 연관될 수 있는 성격적 취약성 평가 측정
※ 여객-화물운수 및 운전-자격 관련내용
서울화물보수교육 서울교통연수원 온라인 신청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신규교육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화물운송 자격증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신청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일정 필기 실기시험 문제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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