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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위험물운송자 교육신청 온라인 집합교육 일정

by 미스터샬롯 2023. 6. 15.

위험물운송자 교육은 최초 위험물종사자로 종사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강습교육과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위험물운송자의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모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일정 공지에 따라 교육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험물운송자 교육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운송자 교육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 등)로 종사하는 사람은 위험물 운송 등의 업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자의 안전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강습교육은 위험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고 실무교육은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 이하에서는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물운송자 실무 교육 

 

위험물운송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실무교육은 연 8시간입니다. 물론 매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해에만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1)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1)의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위험물운송자-교육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8시간은 사이버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대면교육)으로 혼용되어 실시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소방안전원이며 본문에 링크된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실무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집합교육 일정 접수완료 후 집합교육 참석 전까지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사이버 온라인교육 4시간 사전 수료 후 소방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4시간 수료)

 

 

▷ 소방안전원 위험물운송자 교육 신청 

 

 

집합교육은 전국 소방안전원 지부에서 시행되는데 지부별로 교육일정과 접수가능 인원, 교육과정(평일-주말, 주간-야간) 등이 다르므로 소방안전원에서 상세 일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자-교육지역

 

 

위험물운송자 집합교육 참석 시 신분증,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실무교육 수수료는 50,000원이며 소방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실무교육이수증은 교육완료 후 소방안전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실무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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