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여객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에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모두 여객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시간과 교육대상은 전국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교통연수원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 버스 여객운수종사자 의무교육
버스, 택시 등 여객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운수종사자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운수종사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종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말 그대로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보수교육은 격년 또는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시기
1. 신규교육 대상자
신규교육은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신규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교육주기가 달라집니다.
첫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을 주기로 하여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둘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무사고·무벌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신규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은 4시간입니다.
교육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경제운전,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들로 지역마다 그리고 운수사업 종류마다 교육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기관 및 온라인 예약
위에서 설명한 신규교육, 보수교육의 대상자, 교육과목, 교육시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의 조례를 통해 신규교육,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접수, 교육비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 경기, 인천 등 시·도마다 교육방법(온라인, 집합교육), 교육일정, 교육 수강비 등이 모두 다릅니다.
대부분 보수교육 수강료는 시·도에서 부담하고 신규교육은 별도의 교육비를 받습니다. (서울기준 45,000원)
그리고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하는 곳이 많고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타 지역 차량에 대해선 별도 교육비를 받거나 온라인 교육이 되지 않는 곳들도 있음)
운수종사자의 신규교육, 보수교육은 시·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통연수원 (또는 교통문화연수원, 명칭은 다 다름)에서 온라인 예약접수 및 교육실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국 시도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일정과 교육시간을 확인하여 교육신청을 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도별 교통연수원 리스트>
서울교통문화교육원 | 광주교통연수원 |
인천교통연수원 | 대구교통연수원 |
부산교통문화연수원 | 대전교통연수원 |
경기도교통연수원 | 전남교통연수원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 전북교통문화연수원 |
경북교통문화연수원 | 충남교통연수원 |
충북교통연수원 |
(인터넷 검색창에 해당 지역 교통연수원을 치셔도 바로 검색이 됩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난이도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난이도
화물운송 자격증 자격시험 응시자격
음주운전 1회자 2회자 3회자 안전교육 과정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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