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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육아휴직급여 신청 아빠육아휴직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금액

by 미스터샬롯 2022. 9. 27.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되 부부 동시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선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1. 육아휴직 요건
  2. 육아휴직급여 요건
  3.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4.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한 자녀에 대하여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 가능, 부부가 동시에 사용가능

 

육아휴직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요건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지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육아휴직급여 금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을 하되, 월 상한액은 150만원, 월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전체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육아휴직기간 매월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자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위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은 특례 규정을 두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육아휴직급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선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급을 합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사용 : 각각 상한액 월 300만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이내)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사용 : 각각 상한액 월 250만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이내)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사용 : 각각 상한액 월 200만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이내)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로 지급(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첫 3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월별 전액 지급하며, 사후 지급금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빠 육아휴직급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월 상한액 250만원), 4개월 이후 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50%로 지급을 합니다.(월 상한액 120만원) 

 

  •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50만원) 
  • 4개월 이후부터 통상임금 50%로 지급 (상한액 12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동시 사용 x),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 첫 3개월에 대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월별 전액 지급하며, 사후 지급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신청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및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 육아휴직확인서 (사용자)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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