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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2022년 개천절 한글날 유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조건

by 미스터샬롯 2022. 9. 26.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그리고 10월 10일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개천절,한글날,대체공휴일
  2.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대상
  3. 휴일근로수당
  4. 주휴일과 공휴일

 


 

2022년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의 공휴일은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또한, 10월 9일 한글날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다음 날인 10월 10일 월요일이 추가로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즉,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10일 대체공휴일 총 3일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일이 됩니다. 

 

  • 10월 3일 개천절 (월요일)
  • 10월 9일 한글날 (일요일)
  • 10월 10일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월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 등의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휴일이 보장되는 날이며,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유급으로 휴일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이 1일 10만원이라면, 소정근로일에 휴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하루 임금 10만원은 공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휴일에 출근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근무를 했다면 그 날의 하루 임금 10만원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50% 가산한 15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총 25만원 발생)

 

 

주휴일과 대체공휴일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한글날이 주휴일과 겹쳐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일요일과 겹쳐서 지정된 것입니다. 주휴일은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요일로 많이 정하고 있지만 다른 요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마다 소정근로요일과 주휴일이 다른 사업장이라면 해당 연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어느 요일에 지정되냐에 따라 그 달의 근무일수 혹은 휴일일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무요일이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라면 10월 10일 월요일을 한글날의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음 (한 주에 4일 근무)
  • 근무요일이 화요일~토요일까지 주5일 근무라면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쳤다고 해서 다음 날 추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님 (한 주에 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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