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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기간 확대 부부 공동사용시 적용

by 미스터샬롯 2023. 2. 10.

정부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다가옵니다. 

 

육아휴직 개정추진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모성보호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이 일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아직 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밝힌 만큼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현행법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남녀 구분 없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 엄마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1년씩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1년씩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경되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6개월 

 

정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 공동육아 사용시」에만 1년 6개월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개편-내용-사진

 

공동육아 사용이라는 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취지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고, 또한, 노동부 발표문의 예시에서 '동시에'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가 되면 추가로 확대되는 6개월에 대해서도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냐입니다. 

 

기간만 늘려 놓고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요즘같은 고물가, 고생활비 시대에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정부 발표문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최종적인 사항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애초 정부가 목적으로 했던 부부 모두의 육아 참여는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상황에서, 그리고 엄마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느라 경력도 단절되고, 독박 육아를 한다는 비판도 많았던 만큼, 엄마 아빠 모두 마음 놓고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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