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최저연령 기준은 15세입니다. 15세 이상인 경우라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선 고용 시 친권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종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종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금지 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가능한 최저연령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 기준은 15세입니다. 15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이라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도덕적, 건강상 목적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으로 고용가능한 연령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것이죠.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게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주유업무는 가능)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2-브로모프로판 (솔벤트 5200)은 전자부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써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종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18세 미만자의 고용금지업종을 규정한 것 과 달리,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종은 19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근로기준법 청소년 고용금지업종 연령 기준 : 18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고용금지업종 연령 기준 : 19세 미만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종과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종
2. 청소년 고용금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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