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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2023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액 600만원

by 미스터샬롯 2023. 2. 14.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최대 500 만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을 하여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면 고용센터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은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근로자

다만,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남아있는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가입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금 대상 근로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증가한 경우 그에 대한 보전금액과 간접노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과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 총 50만원입니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없거나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구분 임금증가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 최대지원기간
임금증가분 20만원 이상 20만원 30만원 1년
임금증가분 20만원 미만 - 30만원 1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의 익월부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1년 범위에서 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 신청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사업참여신청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사업참여신청서 심사 고용센터
사업참여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 전환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www. ei.go.kr 에서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카테고리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시 필요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
  • 중견기업확인서(해당자)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지원금 지급신청시 필요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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