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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산재 가입 안한 근로자도 산재처리할 수 있을까

by 미스터샬롯 2023. 2. 8.

산재법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당연규정입니다. 산재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선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상금의 최대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산재적용은 당연규정

일을 하다 다치거나 혹은 질병을 걸리거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 치료비 등의 보상과 치료기간 중 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면 장해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산재보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치는 않지만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상용직이 없는 사업장, 일용직 근로형태가 많은 사업장, 혹은 근로자가 신용불량이나 다른 사정으로 가입을 요청하지 않아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비로 병원치료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병원비, 치료비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처리는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산재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부상, 질병 등이 업무상 사유로,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요양급여(병원비, 치료비, 재활치료비 등),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적용은 당연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이 아니라면 모든 사업장은 산재가 당연 적용대상입니다. 

 

당연적용이란 말은 가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재가입을 안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대신 사업주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대신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페널티가 따릅니다. 산재가입(성립신고) 신고의 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페널티도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페널티에는 과태료, 추징금 등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상금의 최대 50%를 사업주에게 추징을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하다가 다리 골절을 당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골절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천만원을 지급했다면, 공단은 이중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심할 수록 산재보상금 액수도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사업주에게 추징되는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미가입 산재사고 처벌 및 과태료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의무 미제출시 처벌 기준
산재 요양급여 요양비 신청요건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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