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의신청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제도의 근본취지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에 대한 구제이므로 이의신청서 작성 시 운전이 생계수단인 이유, 면허취소 등의 처분 시 생계가 곤란하게 됨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서식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서식은 경찰청 민원포털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서식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식에는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목록들도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감경 불가 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혈줄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고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음주운전 1회자 2회자 3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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