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시·도별 연수기관(교통연수원)에서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을 한 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방식으로 총 4시간 (일부 8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이상자는 교육면제)
당해연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운수종사자도 보수교육대상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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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간
화물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총 4시간으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가 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운수종사자는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1.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특별검사 대상자
3.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의 실시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연수기관은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하게 됩니다.
시·도별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도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아래는 시·도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연수기관 현황입니다. 각 지역별 연수기관에서 보수교육 일정과 보수교육 예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 대전광역시교통연수원
▷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 경기도교통연수원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 경북교통문화연수원
▷ 전남교통연수원
▷ 전북교통연수원
▷ 충남교통연수원
▷ 충북교통연수원
각 지역 교통연수원(연수기관)마다 교육방식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시도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소정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화물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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