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일요일을 휴일로 명확히 정해 놓은 노동법은 없습니다. 노동법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도 무조건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요일은 휴일인가
- 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
-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 경우
일요일은 휴일인가
일요일은 당연한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와 근로자들은 일요일에 쉽니다. 은행도 쉬고, 구청도 쉬고, 동사무소도 쉬고, 공무원도 쉽니다. 저도 쉽니다.
반대로 일요일에 반드시 영업을 하고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곳들은 무조건 휴일근로를 하는 것일까요? 휴일근로를 했으니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동법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동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입니다. 각각의 규정을 자세히 뜯어봐도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놓은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연히 혹은 임의로 일요일이 휴일이 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주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은행이 일요일에 쉬니 그에 맞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노동법은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어느 요일로 부여하라고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요일을 정하여 주휴일을 부여하면 그만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해도 되고, 토요일로 해도 되고, 화요일로 해도 됩니다. 식당과 카페처럼 일요일에 영업이 불가피한 곳들은 주휴일을 다른 평일 중의 하루로 정하여 운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일에 근무한 것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노동법상의 휴일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일요일도 공휴일 중의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노동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면서도, 단서 조항으로 제1호(일요일)는 휴일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일요일도 분명 관공서 공휴일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노동법에서 부여하는 휴일에서는 제외되는 공휴일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 부여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해놓은 경우와 국경일, 추석, 설 명절 등의 공휴일 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우연하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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