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대상 자녀의 정보,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 등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기재하며, 온라인 또는 직접 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확인서란
-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
- 육아휴직 사실 확인 의무
육아휴직확인서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상한액 150만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고용센터는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것이 맞는지,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죠.
사업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육아휴직확인서이며, 작성 및 제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육아휴직확인서에는 사업장의 정보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대상 자녀,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 수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담당자가 없으면 사업주 기재 무방)
○ 근로자에 관한 사항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기재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 주민번호 기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출산에 정일 기재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사용기간 기재 (개시일 ~ 종료일)
○ 통상임금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재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선택)
○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기재
- 일급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월급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
- 1일 소정근로시간 기재 시 매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 기재
○ 육아휴직기간 지급된 급여내역
- 육아휴직기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 또는 지급 예정인 급여를 기간별로 기재
- 지급 또는 지급 예정인 급여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
육아휴직확인서는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업장 인증서 로그인 후 '기업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로 클릭하여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시간도 절약되고 작성 및 제출도 편리하지만, 온라인으로 로그인하고 접수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혹은 사업주가 협조적이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제출(우편제출 포함)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확인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와 함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실 확인 의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육아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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