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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받을 수 있을까

by 미스터샬롯 2023. 1. 12.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도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하죠.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근로관계도 단절되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경우 

 

다만, 형식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만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뿐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등은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할 뿐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일용직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달에 몇일 이상 근무해야 할까 (행정해석)

 

1. 일용직 근로자가 적게는 월 3일~20일 정도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만약,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매월 실 근무 일수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가 중간에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한 경우 

 

공사현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사 만료시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의사 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등이 없었다면 다른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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