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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직장내 괴롭힘 처벌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 등

by 미스터샬롯 2023. 1. 12.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경우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행위자(가해자)에게 어떤 제제와 처벌이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금지하는 규정만 있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현실성이 없다면 그 법은 실효성도 없는 의미 없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처벌 수준도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1.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의 범위에는 같은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사용자 
  • 사용자의 배우자
  • 사용자의 4촌 이내 혈족
  • 사용자의 4촌 이내 인척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는 이마저도 처벌 기준이 없었습니다. 처벌 조항도 없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에 따라 이후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죠.  

 

 

2.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 

 

물론, 직장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에 해당한다면 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이고, 괴롭힘 행위가 욕설 등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자는 회사로부터 징계처분 외에도 형법상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안 형법상 처벌규정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내 괴롭힘 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

 

직장내직장 내 괴롭힘의 직접적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과정-처리결과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도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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