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급여대장에 식대, 차량유지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죠.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도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소득 기준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만약 직원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이중 식대와 차량유지비 항목이 있다면 실제 과세(소득세-4대보험)되는 급여는 26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기 때문이죠.
1.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대는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내급식을 운영하거나 직접 식사를 제공한다면 추가로 급여에서 식대 20만원의 비과세항목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2.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비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월 20만원 한도의 차량유지비가 대표적이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위의 밑줄 친 부분이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즉,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차량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직원차로 업무수행을 하는 만큼 그에 소요된 경비는 비과세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실제 경비를 지급하는 대신 회사 규정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월 20만원 이내에서는 똑같이 비과세로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 종류
식대나 차량유지비 외에도 다른 비과세 소득도 있습니다. 이중 회사에서 주로 적용되는 항목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 한도의 육아수당(보육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비과세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급여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연구개발비 월 20만원 비과세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일 뿐이며, 노동법에 따른 임금적용(최저임금, 퇴직금, 통상임금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및 통상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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