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가 폐업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폐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 사유
일반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폐업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는 사업장의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폐업 기준과 자영업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폐업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매출액 감소 폐업기준
아래와 같이 자영업자의 사업장 매출액이 감소하여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자영업자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 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 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 준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도 가능
자영업자 개인 사유 폐업기준
매출 감소 등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개인적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에 해당합니다.
①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②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③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④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⑤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⑥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폐업 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폐업 사유가 있다면, 반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 사유도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와 자영업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폐업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란, ① 자영업자가 본인의 사업장 내의 주요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3장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와 ②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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