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 120일~270일의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수급자격자가 중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통해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준
재취업으로 인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선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기준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다시 말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른 120일~270일의 소정급여일수에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가 60일~13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시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 시에도 대기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취업한 경우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면 가능합니다.
인턴, 수습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유의할 점은,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와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각각 12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충족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 확인
고용 및 사업영위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외국인 근로자 (E-9, H-2)
②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③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④ 자영업의 경우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지 않은 경우
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시점 및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선 계속 고용 또는 사업 12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고용된 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사업의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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