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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

by 미스터샬롯 2022. 11. 1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사유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형식의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제10호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육아휴직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육아휴직 거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징구받는데 육아휴직을 거부했다고 당당하게 확인서를 써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거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외의 육아휴직 거부도 포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육아휴직 거부 사유는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이든, 법에서 보장되지 않은 육아휴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육아와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로 퇴직하여 정당한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사유인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신청시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안내하며,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리를 합니다.

 

 

육아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했던 최초 육아휴직의 신청기간이 도과되면 육아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서상 육아휴직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가능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녀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부모의 직접 보육이 필요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었으나, 휴직기간 이내에 치료가 종결된 경우 등에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육아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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