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직 실업급여 요건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퇴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전환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지 여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의사의 소견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하며, 특히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려운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퇴직으로 인정을 합니다.
※ 만약,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통원치료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에는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의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이직회피 노력)
단순히 진단서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쉬운 업무로의 전환,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는 등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에게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 확인을 합니다.
사업주는 확인서에 ①이직 당시 업무내용, ②평소 업무수행의 곤란함 호소 여부, ③질병·부상과 관련하여 담당업무 수행 가능 여부, ④부서 전환 및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⑤병가 및 휴직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며, 고용센터는 이를 토대로 이직의 불가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소견상 통원치료 등 근무중에 병행 치료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병가나 휴직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음에도 근로자가 병가 또는 휴직만을 요청하여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수급기간 연기신고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장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제출하여 부상 또는 부상에 따른 치료기간이 종결된 후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자동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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