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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 자격요건과 대상 부동산 가액 기준 (연령, 주택, 오피스텔)

by 미스터샬롯 2024. 11. 26.

주택연금 신청 자격요건과 대상 부동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먼저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주택연금을 통해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택연금을 떼일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자격요건 

 

노후생활 보장 목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인기가 뜨겁지만 모든 사람이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신청을 하려면 5가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55세 이상 국민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라도 55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부부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2억원 이하 주택 

 

1주택자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 주택의 가액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공시가격 합산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이어야 함 

 

담보로 제공할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며, 복합용도주택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연금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연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 분양권 
  • 전, 답, 임야, 나대지, 잡종지
  • 미등기 주택
  •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주택 

 

(4) 실거주해야함 (이사가능)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는 주택연금 신청자(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고 담보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이사하는 주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5) 채무관계 자격 충족 

 

채무관계자는 주택연금의 가입자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없어도 위의 5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액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주택연금 가입자격요건 부동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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