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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근로시간단축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및 부정수급 처벌

by 미스터샬롯 2022. 11. 25.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악화로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경영악화 요건, ②근로시간 단축 및 휴업 요건, ③휴업수당 지급 요건 등 크게 세 가지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 요건 

 

경영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 여부, 재고량의 증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기준이든 하나 이상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준 달의 매출액이 ①기준 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②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③기준 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기준달이란,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의미함.

 

매출액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①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 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 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②기준 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경영악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생산량 감소 여부와 재고량 증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정확하게 그 증감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는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써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감소 기준을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20% 이상 근로시간 단축

 

 

휴업을 실시하든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든 1개월 단위기간 동안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이상 단축되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약정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결근,지각, 조퇴 등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근무, 근로자 10명인 사업장이 12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2월의 총 소정근로시간의 합은 '8시간 × 22일(12월 소정근로일) × 10명'으로 계산하여 1,760시간이 됩니다. 이중 20%인 352시간 이상을 단축해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시행은 전체 근로자에게 시행해도 되고, 일부 부서 또는 근로자만 시행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떤 경우든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이상 단축되어야 합니다.

 

(위 352시간을 한 달간 근로자 10명이 동일하게 35.2시간씩 단축해도 되고, 근로자 5명은 정상근무, 나머지 5명이 70.4시간씩 단축 가능)

 

 

3.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지급 

 

경영악화 등 사업장의 사유로 근로시간이 단축(휴업)된 부분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이 되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1.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가 지급이 됩니다. 이때 1일 최대한도는 6만 6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에게 1일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 7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7만 원의 2/3인 46,667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가 시행되는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기업 서비스 → 고용유지 지원금 → 해당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자-일별 계획서 등을 기재한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는 반드시 고용유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먼저 제출되어야 함. 

 

신청서류 (제출서류)
고용유지조치 계획 관련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경영악화 요건 관련)
노사협의서 (고용유지조치 시행 관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단축 전 기준 소정근로시간 확인)
지원금 신청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대로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출퇴근 기록자료를 전자식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수기로 입력한 출퇴근 부도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문인식 등 전자식 장비가 아니더라도 수기입력에 의한 출퇴근장부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사후 부정수급 문제를 대비하여 현장 실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을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거자료가 제출된 사업장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업장이 있다면, 어떤 사업장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비춰질까요. 

 

수기로 작성된 출퇴근부로 제출된 것이라면, 사업장에  실태점검시 근로자들 면담, cctv 확인, 차량 출입기록, pc 로그인 기록 등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유는 계획서대로 혹은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제한은 물론,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수금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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