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1.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사실 확인 필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실과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사용자나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인정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직 사유로 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장, 노동지청(근로자가 진정을 접수한 경우)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사용자 또는 노동지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업장 또는 노동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센터는 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빙을 통해 사업장 신고 또는 노동지청 신고, 경찰 신고 등을 한 경우라면, 조사 결과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인정'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가인 정에 대해서는 잠정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활동 등은 실시하되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향후 수급자격 인정을 최종적으로 받은 경우에 미지급된 실업급여를 일시 지급함.
3.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사업장 또는 노동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직장 내 괴롭힘 없음)에 불복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라면 노동지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인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노동지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가해 행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에 카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주변 동료들의 진술, 전화 또는 대화 녹취록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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