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단어가 구직급여 일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일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구직급여 일액이 높을수록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많아지고, 반대로 구직급여 일액이 낮으면 실업급여도 낮아집니다. 단, 구직급여 일액은 일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실업급여는 정확한 수당 명칭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총칭한 개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구직활동 기간에 조기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는데, 이런 모든 수당들을 통틀어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등) | (훈련연장 급여 등) |
구직급여일액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고용센터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임의로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하에서는 구직급여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먼저 지급되는 기간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하는 기간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120일 치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근로자는 270일 치를 지급합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치 구직급여를 지급해준다면, 1일 치 구직급여는?
이때, 1일치 구직급여가 바로 구직급여 일액입니다.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일액 x 구직급여 일수 (120일 ~ 270일)
구직급여 일액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6만원이 됩니다.
▷ 구직급여일액 = 1일 치 평균임금 x 60%
참고로, 1일치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같은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및 구직급여일액 계산 예시] - 월급 : 300만원, 퇴직일(상실일) : 11/1 - 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900만원 (8/1~10/31) - 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 92일 (31일+30일+31일)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900만원 / 92일) - 구직급여일액 : 58,696원 (97,826 x 60%) |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하한액만큼은 지급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1일 치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넘으면 66,000원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하고, 1일치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보다 적으면 60,120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위 예시에서 계산된 구직급여 일액(평균임금의 60%)이 58,696원이므로, 실제 지급은 하한액인 60,120원으로 구직급여 일액을 계산하여 지급이 되겠네요.
※ 구직급여일액은 사업주가 작성하고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내역과 연차수당, 상여금 내역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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