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국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중소기업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직접생산제도 및 확인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매뉴얼, 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간의 경쟁제품(212개 제품, 632개 세부품목)을 나라장터 등에 입찰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당 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근거규정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고시 등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직접생산 여부는 생산공장(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 등),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전기사용실적 등을 토대로 확인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은 아래의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등을 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는 방법,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신청 이후의 절차는 실태조사 대상제품, 생략제품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실태조사 대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신청→실태조사원배정→신청서류검토→수수료수납→실태조사진행→실태조사결과입력→최종심사→승인(발급)
※ 유형에 따라 수수료 납부 후 실태조사원 배정될 수 있음.
2. 실태조사 생략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신청→신청서류검토→수수료수납→최종심사→승인(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또한 이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이라도 아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는 제외)
직접생산위반시 처벌사항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한 제품이 아닌 하청생산 등으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됨은 물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접수시작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환급세액 금액과 조건
스트레스DSR 적용시기 앞으로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란 말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금리 한도 1주택자 대환대출 조건 실거주의무 기간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접수 2024년 필기과목
2024년 화물운송자격증 관련 교육 종류 3가지
지게차운전기능사 2024 필기 실기시험 인기많은 중장비 면허 자격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2024년도 130만원 지급액 상향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2024년 온라인 집체교육 예약접수
실거주의무 폐지 여부와 거주의무 기간 적용 대상 아파트 위반시 불이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