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 중이지 않은 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받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도약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청년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 청년 나이
-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채용 청년의 근로조건
- 지원제외 청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청년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근로조건 충족
청년 나이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까지)
취업 중이 아닌 자
채용일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일용직 제외),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말합니다.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 및 특고,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기간 6개월 미만 특례규정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2)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3)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5)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6)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7) 최종합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채용 청년의 근로조건
채용한 청년의 근로조건은 아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지원제외 청년
새로 채용한 청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2)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고용보험에 가입돼 저 있지 않은 경우
4)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5)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6) 외국인 (F-2, F-5, F-6 제외)
7)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8)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통대,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야간대학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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