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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10. 1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사용자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목차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2. 지원한도
  3. 지급금액
  4. 지급방법
  5. 진행절차
  6. 지원금 신청
  7. 고용조정 제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상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청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신규 청년의 채용일은 2022.1.1.~2022.12.31. 이어야 하며, 도약 장려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으로 지원금 지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한도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금액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까지(9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급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 청년이 중간에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채용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지원금 지급방법

청년이 최소 고용 유지기간 6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진행 절차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제출)

 

※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줘야 함.

 

(2) 운영기관은 기업의 참여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참여신청 승인을 합니다. 

 

(3)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되면, 기업과 운영기관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4) 기업은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후,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채용자 명단 제출서, 근로계약서 등 요건 확인 서류 제출)

 

 참여신청 이전 3개월 이내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함. 

 

(5)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 청년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10일 이내 지원금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대상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지급신청서, 임금대장, 기업명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입증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며, 인위적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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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요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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