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공제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 근로자 적립금액
- 기업 적립금액
- 정부 적립금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요건 포스팅 참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1,200만원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만 부담하면, 2년 만기 후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인 직원과 기업이 각각 300만원씩을 부담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부담하여 2년 만기 시 1,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고금리 적금을 부어도, 주식투자 운용을 잘해도 300만원을 1,200만원으로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라면 더욱 그렇죠. 사회초년생인 청년에게 이만한 목돈마련의 기회도 없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요건은 이전 포스팅 (하단 링크) 참조
근로자(청년) 적립금액
청년 공제 가입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부터 24개월간 총 300만원의 납입금을 적립합니다.
▶적립금 : 매월 125,000원씩,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기업 적립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은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부터 24개월간 총 300만원의 납입금을 적립합니다.
단,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이 납입해야 할 적립금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혹은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30인 미만 기업
▶ 적립금 : 기업 적립금 총 300만원 전부를 정부에서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납입시기 : 고용센터는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으로 6개월마다 75만원씩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납입
(2) 30인 ~ 49인 기업
▶ 적립금 : 기업 적립금 총 300만원 중 80%를 정부에서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기업부담금 60만원)
▶납입시기 : 기업은 기업부담금 60만원을 매월 2.5만원씩 기업명의 계좌에 납입, 나머지 24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6개월 주기로 60만원씩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납입
(3) 50인 ~ 199인 기업
▶ 적립금 : 기업 적립금 총 300만원 중 50%를 정부에서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기업부담금 150만원)
▶납입시기 : 기업은 기업부담금 150만원을 매월 6.25만원씩 기업명의 계좌에 납입, 나머지 15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6개월 주기로 37.5만원씩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납입
(4) 200인 이상 기업
▶ 적립금 : 기업 적립금 총 300만원 전부를 기업이 부담 (정부지원금 없음)
▶납입시기 : 기업은 기업부담금 300만원을 매월 12.5만원씩 기업명의 계좌에 납입
※ 30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 기업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매월 적립금을 납입하되, 기업여건에 따라 6개월 적립 주기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정부 적립금액
정부는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부터 24개월간 총 600만원을 5회에 걸쳐 적립합니다.
적립주기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적립금액 | 8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고용센터에서 청년 명의 가상계좌에 직접 적립함.
청년-기업-정부 적립금액 요약
납입주체 | 적립금총액(2년) | 당사자부담(청년-기업) | 정부부담 | |
청년 | 300만원 | 300만원 | - | |
기업 | 30인 미만 | 300만원 | - | 300만원 |
30~49인 | 60만원 | 240만원 | ||
50~199인 | 150만원 | 150만원 | ||
200인 이상 | 300만원 | - | ||
정부 | 600만원 | - | 6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 및 기업의 가입조건 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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