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지원제도입니다.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대상 사업장 요건
- 5인 미만 지원 가능한 경우
- 지원제외 사업장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022.1.1.~2022.12.31. 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하며, 20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4만 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희망 기업은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한 후 운영기관과 지원 협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요건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
피보험자수 계산은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산정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청년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상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의 경우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기업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제출 필요)
지원제외 사업장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도약 장려금 참여가 불가능하며, 이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경비 경호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고용보험 부정수급 및 체납 사업주
고용보험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최대 12개월) 내에 있는 사업주와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채용 청년과 관계기업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근 이직 당시의 사업주인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지원대상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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