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당연히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세금 과세체계는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액을 퇴직연금 수령 시로 이연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체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퇴직연금 세금은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급여,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수익에 따라, 그리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시 세금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함)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거나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이연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할 것
퇴직연금은 이연퇴직소득세율의 60~70%가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 시보다 30%~40% 정도의 세액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 예시로써, 퇴직금이 1억원,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3.55%일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55만 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10년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은 355만 원의 70%인 약 248만 원을 10년간 나누어서 1년에 24만 8천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급여 외에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선 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이상은 3.3%, 70세이상 80세 미만은 4.4%, 70세 미만은 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 세금
위에서 설명한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소득세법상 퇴직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대해선 '퇴직소득세'로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율(16.5%) 이 적용됩니다.
①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적용 (근속연수공제 등에 따라 달라짐)
②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 등 : 기타 소득세 적용 (16.5%)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적용 세율 비교표
구분 | 일시금으로 수령시 | 퇴직연금으로 수령시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율 2023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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