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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 제도 재정검증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by 미스터샬롯 2022. 12. 1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재정검증이라고 하는데, 재정검증 실시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적립금 부족분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재정검증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2. 재정검증의 실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적립금 산정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 시가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적립금을 산정합니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와 평가금액(12개월 시가 평균)이 과도하게 차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금액이 현재 시가의 90% 이하 또는 110% 이상인 경우 각각 90%, 110%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적금 등 특정 시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4. 재정검증 결과 통보 

 

재정검증 결과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는데 적립금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여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1. 적립금 부족분 해소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 조달 방안, 납입계획 등 적립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재정안정화 계획서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통 조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사용자가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 초과분이 있는 경우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기준 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적립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해당 사업의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의 180%로 확인된 경우 150%를 초과한 30#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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