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은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 당시 임금액이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되어 임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 주 52시간제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글 모음
소정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단축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 임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시점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료는 사업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란, 주 52시간제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52시간제 시행일 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시행 이후의 임금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퇴직금 감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서류와 퇴직금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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