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에서만 허용이 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관련 법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나이, 근속연수, 임금액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시행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만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음)
중간정산 신청서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사용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로써,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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