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제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가 있는 것처럼, 퇴직연금제도 또한 중도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요건·사유
-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방법
- 중도인출 후의 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즉,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중도인출 불가
퇴직연금 DB형 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뿐더러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시킬 수 있고,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요건·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7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사유로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는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대부분 일치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써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는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방법
가입자(근로자)는 중도인출 신청서와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하고,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출한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도인출 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가입자가 사용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 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도인출 후의 퇴직연금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중도인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되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인출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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