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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계산방법 무효의 중간정산

by 미스터샬롯 2022. 10. 2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3.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4. 퇴직금중간정산 계산방법
  5. 무효의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고 재직 중에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허용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총 9가지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20-139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위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의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도 (법정 사유 해당)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 즉, 중간정산 시기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시기가 없다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산정 기준일로 봅니다. 

 

▶ 법정 사유 충족, 근로자의 요구, 사용자의 승낙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져 지급되었다면, 중간정산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완성된 것으로, 향후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중간정산 이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무효의 퇴직금 중간정산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는 퇴직 시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착오 등으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소송 절차를 통하여 환수해야 함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퇴사일 기준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퇴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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