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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 DB형 변경 방법 적립금 이전

by 미스터샬롯 2022. 10. 20.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DB형 제도를 DC형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퇴직연금 DC형 제도를 DB형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종류 변경
  2. 퇴직연금 DB형→DC형 변경
  3. 퇴직연금 DC형→DB형 변경
  4. 퇴직연금 변경 행정해석

 

퇴직연금 종류 변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B형 → DC형 변경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DB형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퇴직연금 DC형 → DB형 변경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DC형에서 퇴직연금 DB형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변경하는 시기는 제도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변경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 단, DC제도의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며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노동지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하며,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함.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퇴직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함 

 

 

퇴직연금 변경 행정해석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성격상 제도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퇴직연금복지과-3596)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이 이전되어 적립금이 없어 사실상 DB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DB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여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근로복지과-3209)

 

퇴직연금 DC형, DB형 가입 근로자 동의 기준

 

퇴직연금 DC형, DB형 가입 근로자 동의 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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