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소득은 월급, 봉급, 상여금, 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퇴직소득은 말 그대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이때 지급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30일치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해서, 흔히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한 달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월급 전부가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 치의 해고예고수당이 한 달 월급보다 많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컨대 1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 전부 기본급으로 가정)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이며, 30일 치 해고예고수당은 3,444,976원으로 월급 300만원보다 많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치 통상임금 : 3,444,976원 (114,833원 × 30)
반대로 월급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한 달 치 월급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세금공제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로 해고예고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세청에서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반 월급처럼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등을 공제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된 방법대로 퇴직소득세로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하는 대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간 계속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은 기존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공제 등을 거쳐 확정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략적인 퇴직소득세가 어느 정도일지는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세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계산방법 제외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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