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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법정 야간근로시간 기준과 계산방법 설명드림

by 미스터샬롯 2023. 1. 25.

노동법상 추가근무 가산수당이 발생되는 시간 외 근로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적인 수준에 대한 문제라면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이 길고 짧음을 떠나 근로시간이 어떤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의 개념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야근을 한다고 할 때는 연장근로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밤 8시까지 야근을 한다고 하면 이때의 야근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의 예시에서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의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시간 금지규정 

 

밤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임산부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여성 근로자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 근로자에게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2) 임산부 및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이하인 임산부, 그리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밤 10시 이후에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요청(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 가산수당 계산방법 

 

앞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므로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적용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그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근로요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에도 추가로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일요일(주휴일)에도 추가로 근무를 하였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즉, 기준이 되는 시간과 요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야간근로수당은 오로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졌느냐 여부 하나로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록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간에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1일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라도 그 근무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계산편의상 휴게시간은 고려하지 않음)로 되어 있다면 1일 8시간 근무 전부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그 특성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밤 10시 이후에 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발생하며, 휴일근로를 밤 10시 이후에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만큼은 별도의 야간근로수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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